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최대 1개월
상한 명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활동보조인교육기관도 해당…9월 5일부터 시행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수정)’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1개월 범위에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지난 2월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즉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개정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행일은 오는 9월 5일부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기준에 의해 7∼22일 이내에서 이뤄지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한다고 해도 1개윌을 넘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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