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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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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재활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 사진

  • 발달재활서비스1
  • 발달재활서비스2
  • 발달재활서비스3
  • 발달재활서비스4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 서비스내용 : 언어재활, 미술재활 등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단위:천원)

이 표는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 2,247 2,883 3,511 4,115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 4,148 5,322 6,482 7,597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80% 3,741 6,222 7,983 9,722 11,89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23년 기준)

이 표는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목록으로 소득수준, 유형,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 유형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0,000원 월 250,000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가형 월 230,000원 월 20,000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0,000원 월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 라형 월 190,000원 월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이하 마형 월 170,000원 월 80,000원

신청방법 및 이용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
  • 이용절차 :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 제공기관과 상담 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2023년 기준)

이 표는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목록으로 구분,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관방문형(월 7회/25만원) 가정방문형(월 5회/25만원)
서비스내용 언어재활 미술재활 언어재활 미술재활
회당 36,000원 회당 36,000원 회당 50,000원 회당 5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활동보조서비스 사진

  • 활동지원서비스 1
  • 활동지원서비스 2
  • 활동지원서비스 3
  • 활동지원서비스 4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 :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 급여내용

이 표는 활동보조 급여내용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2023년 기준)

이 표는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표로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시간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48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45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2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39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36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33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3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27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24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21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8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5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2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9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6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이 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표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청서 제출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결정결과 통지
바우처카드 발급
제공기관 (명도복지관) 신청서류 제출, 상담
활동지원사 매칭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명도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수료(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보유시 8시간을 감면),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 총 50시간의 교육 수료한 사람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이 표는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기타활동지원 기타 정서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