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추구하여 사회복지증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립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립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중 법인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 그 밖의 이 법인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