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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불이행, 최대 300만원 과태료

명도복지관 2013-04-18 11:01:22 조회수 3,566

장애인 학대 신고 불이행,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6 10:57:12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 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종사들이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할시 2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해,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등의 수의 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면적을 15㎡이하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공공시설 내 매점 우선허가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