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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이용 안돼” 차별 남발하는 전남

명도복지관 2012-11-12 17:41:31 조회수 3,414

22개 시·군조례 125개 표현…지역인권센터 개선 요구

‘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아직도 전라남도 시군 조례에 사용되고 있어 지역 장애인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최근 전라남도 시군조례 125개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도록 22개 시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는 79개(63.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더욱이 시설 이용이나 관람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고 발생 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28개(22.4%)로 특히 폐질은 행정안전부령 제125호에 의해 ‘장애’로 수정하도록 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폐질, 불구 등을 부랑인으로 간주하고 단속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13개, 10.4%)이 있는가 하면, 애완동물 등을 제한해 시청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해 차별하는 조항(2개, 1.6%)도 일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시급하다.

인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수용여부와 사유를 회신받을 예정이다.

다만,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민간기구 위원 및 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장애를 명시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이 많아 별도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