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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

명도복지관 2012-09-19 16:23:20 조회수 3,162
가끔씩 지인들이 말한다. ‘샘은 육체적인 장애를 입고 있지만 저희들은 정신에 문제가 많아요. 진정한 장애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미국 장애법인 ADA를 살펴보고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정신 장애도 엄연히 장애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정신 장애인의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것을 모르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요소가 많다.

우선 직장에 대한 장애법을 보면 정신 장애인도 육체 장애인과 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않되고 고용주는 정신 장애인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체 장애인과 똑 같이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메릴랜드의 베데스타 소재 미국 국가 정신 장애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다섯명 중에 한명은 일생에 한번 이상의 정신적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적어도 네명 중에 한명은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알고 지낸다. 어느 직장이든 고용주는 한명 이상의 정신 질환자를 갖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건데 이제 직장에서도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정신 장애 문제를 수면에 떠올려야 하고 이에 현명한 대처를 해 나가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뉴욕의 휴먼리소스 센터 대표 멜리사 플레이쳐는 고용 관계 담당자들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하고 장애인 공정 고용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로는 물을 필수적으로 들었다. 정신 장애인들이 필요시 어려움 없이 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무실 내에 수도 설치 혹은 물병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인 기피증이 있는 장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혼자 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12주 이상의 장기 병가도 허락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