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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각장애인 '살인미수'에 대한 제언

명도복지관 2012-09-10 16:35:04 조회수 3,454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를 '상해죄'로 공소변경해야

부산에 살고 있는 장 모 씨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 의안을 하고 있다. 동네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개눈까리 박은 새끼’라는 말을 연거푸 듣자 그만 울분을 참지 못했다.

평소에는 장애인으로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놀림을 받고 억압된 사회 구조와 차별적 발언 앞에서는 죽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칼을 찾았다. 그리고 욕을 한 사람의 등에다 칼을 대고 "죽고 싶으냐?"고 말했다. 위협을 느낀 사람이 피하면서 몸을 돌리자 장씨는 칼을 거두려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목에 작은 자상을 입히고 말았다.

장 씨는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에 사건이 배정되어 재판 중이다.

죽고 싶으냐고 물었으니 살인 의도가 있었으니 살인미수이고, 칼을 들었으니 죽일 수 있는 흉기이므로 살인미수이고, 상처를 입힌 부위가 목숨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목 부위이므로 살인미수라는 것이다.

장 씨는 정말로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장애에 대하여 차별적 욕설을 듣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우리 장애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바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살인미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심정은 죽이고 싶은지 몰라도, 심정이 행동의 원인제공은 될 수 있어도 증거는 될 수 없다. 행동이 심정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말이다.

상상살인은 그 것으로 자기방어나 합리화로 만족하는 것이고, 행동의 절제는 별도로 도덕이나 관습, 자제력 등이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졌다고 살인을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부자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국민이 망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은 죽이려는 용기가 없다. 그 역시 정말 죽이려는 의도였다면 등 뒤에다가 칼을 대지 않고 바로 찔렀을 것이다. 그리고 몸을 돌릴 때 손을 내밀어 뻗었을 것이고 더 깊은 상처를 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처가 난 후라도 연거푸 더 찔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약하고 자제력도 상당한 사람이었다. 단지 다시는 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겁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장애로 인하여 약자가 되어 놀림받는 상태에서 자신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이고 싶었을 것이다. 다시는 욕하지 않도록 겁을 주어서라도 이기고 싶었을 것이다.

죽이고 싶은 심정을 가지면 살인할 의도라고 해석하는 법적용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스트레오 타입적 적용이다. 심정은 심정으로 끝나며 그 한계는 바로 나타난다. 그 역시 겁을 주는 행동 정도였으며, 가벼운 상해(자상)은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부위가 목부위라고는 하지만 그 상처는 가벼운 것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동네에서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인데 법이 오히려 사건을 키운 것이 아닐까?
칼을 든 것도 잘못이고, 상해를 입힌 것도 잘못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여서 폭발할 경우 가해자가 됨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농민이 정치적 억압을 참지 못하면 민란을 일으켰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집단적 행동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인적 행동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참담한 사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판은 엄중하여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는 말았으면 한다. 재판부에서 검사측에 요청하여 살인미수죄를 상해죄로 공소변경해야 이 재판은 정의롭다고 생각된다.

의안을 한 장애인에게 ‘개눈까리 새끼“라고 말한 것도 따지고보면 살인미수이다. 사람을 죽여 개로 만든 것이고, 이러한 놀림은 그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꺾고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빼앗기 때문이다.

장 씨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였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처럼 사회적 반감을 가진 난장이(저신장장애인)도 아니었다.

어떠한 경우든 사건은 불행한 일이다. 장 씨는 저지른 일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통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경우, 그리고 서로 합의까지 한 작은 사건을 살인미수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 그를 구하기 위한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