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태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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