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명도복지관의 급식물품(식자재)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1. 25.
1. 공고 사항
1) 공고사항 : 급식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예정가격 : 금오천구백오십이만원(?59,520,000≠)부가가치세 포함
3)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수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2) 선정업체수 : 2~3개 적격업체선정(품목별 발주)
4)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간)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고 및 서류모집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09(월) 18:00
2.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및 1사고당 1억원이상)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업체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보,냉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5) 납품(소, 돼지) 등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7)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8)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
9)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오전9시 이전)
10)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공휴일 포함)
11)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한 업체
12) 2024년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13)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가 없었던 사업자(업체)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면제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입찰 서류 제출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08(월) 18:00
3) 접수장소 : 명도복지관 2층 운영
4)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8:00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제출 시 훼손, 분실 및 서류 미비에 대하여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서식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각 1부(서식2 참조)
(11) 납품제안서(서식2-1)
(12) 납품거래 실적현황 각 1부(서식7 참조) 해당업체에 한함.
(13) 식자재 물품 단가표(별지1 참조) 각 1부
(14)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5 참조)
(15)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16) 위임장(필요시) 각 1부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0) 식자재납품실적 증명원 각 1부(서식12)
6. 업체선정 방법
1) 명도복지관의 입찰평가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 사업실적, 신인도,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보유현황, 입찰가격, 발주 및 배송체계, 제안물품 공급방안, 물품 및 공급의 안전성, 고객만족, 기타 심사자 의견)에 의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평가항목에 의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명도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7. 기타사항
1)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원본으로 명도복지관으로 제출하며, 구비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에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합니다.
9)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10)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될 때(적합여부 발주처 판단)
-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된 때
12)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명도복지관 2층 운영지원팀 최하늘 (☎061-279-48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명도복지관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