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안내
명도복지관
2010-01-26 09:42:47
조회수 7,234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대상자 신청안내
1.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4년 2월 ~ 2005년 1월 31일 이전출생)
3. 신청기간
: 연중 - 매월 21일 이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 5세이하 미등록일 경우 의사진단서 발급 후 신청)
4.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조사를 걸쳐 4등급으로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령여부에 의해 확인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확인
5. 대상자 선정절차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여부 및 등급결정
6.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상자놀이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예정)
· 바우처 총 지원액 월 2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4만원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 6만원
* 문의사항 : 명도복지관 상담치료팀 (279-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