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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안내

명도복지관 2010-01-26 09:42:47 조회수 7,234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대상자 신청안내





1.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4년 2월 ~ 2005년 1월 31일 이전출생)



3. 신청기간

    : 연중 - 매월 21일 이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 5세이하 미등록일 경우 의사진단서 발급 후 신청)



4.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조사를 걸쳐 4등급으로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령여부에 의해 확인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확인



5. 대상자 선정절차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여부 및 등급결정



6.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상자놀이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예정)

    · 바우처 총 지원액 월 2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4만원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 6만원





* 문의사항 : 명도복지관 상담치료팀 (279-4879)